‘특정후보 지지’ 금품 돌린 前 도의원 징역형 선고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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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0 07:30  |  수정 2016-06-10 09:43  |  발행일 2016-06-10 제7면
금품 받은 10여명은 집행유예

[상주] 지난 4·13총선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전 도의원(5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읍·면·동책 10여명에게 김종태 당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총 3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읍·면·동책들에게 징역 6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에 따라 추징금을 물도록 했다. 신헌기 재판장은 “지역의 여론 주도층인 피고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당내 경선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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