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성주지역 연락소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4·13총선 때 A씨 등이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의 연락사무소는 10개 읍·면·동에 3명씩 총 30명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13일간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1인당 하루 7만원이며, 총 2천73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B씨 등이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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