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면단위 지역 초·중·고 1개이상 운영 지원 특별법 발의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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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4   |  발행일 2016-06-14 제29면   |  수정 2016-06-14
강석호 의원, 면단위 지역 초·중·고 1개이상 운영 지원 특별법 발의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영양-영덕-봉화-울진)이 9일 농어촌학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학교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통해 면단위 지역에 초·중·고 중 1개 이상 학교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설비를 위한 비용이나 입학금 등 학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업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타지역 학생의 입학도 가능하게 하는 ‘공동 학생통학구역’ 지정과 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흩어져 있고 지자체의 교육재정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체계를 학교지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촌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격차로 교육기회까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다”며 “20대 첫 번째 법률안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봉화=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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