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 부족한 ‘물참외 대책’

  • 석현철
  • |
  • 입력 2016-06-18 07:21  |  수정 2016-06-18 09:07  |  발행일 2016-06-18 제8면
올 14억 사업비 조기 소진
불량과 버젓이 시중 유통
하천·배수로 무단투기도
20160618
지난 14일 성주군 초전면사무소 앞 백천에 참외 발효과가 버려져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저급 참외인 ‘발효과’(일명 물참외)의 유통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특히 발효과 수매기간이 참외 출하기간보다 짧은 데다 사업비가 조기에 바닥남으로써 불량과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가 하면 하천·배수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환경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은 성주참외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참외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참외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14억원(성주군 8억원, 농협 2억원, 자조금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성주군의 참외 발효과 수매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만5천160건에 4천147t, 2015년 3만855건에 5천180t이었다. 올해는 13일 현재 5만83건에 2천887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수매량 1천478t에 비해 1천409t(95%)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참외의 본격 출하시기가 2~10월인 반면 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 기간은 2~8월이어서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된다. 현재 10㎏ 상자당 수매보상금은 6월 이후 150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7월이면 소진될 예정이다. 수매 보상금이 소진된 뒤에는 수매는 받아주지만 보상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무단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조금(10㎏ 상자당 40원)을 인상하고 농업인 준수사항과 제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진화 참외유통담당 계장은 “자조금이 지금보다 2억원 정도만 더 쓰인다면 10월까지 발효과 유통근절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생산자 및 농업인은 배수로 등 공공수역 내 발효과 투기근절, 참외덩굴 소각근절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참외 관련 보조사업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참외덩굴 소각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발효과 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사진=성주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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