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 십수년째 골재 무단반출 의혹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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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1 07:34  |  수정 2016-06-21 07:34  |  발행일 2016-06-21 제10면
고령창업협동화단지 조성 과정서
채취법 적용받지 않아 제재 없어
일부부지 개발변경 신고도 누락
郡 “허가 여부 상급부서에 질의”
“공단개발” 십수년째 골재 무단반출 의혹
십수년째 중소기업창업협동화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내 사업부지. 1천㎥ 이상의 골재를 선별 파쇄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내 중소기업창업협동화단지(조합장 박상훈)가 공단 개발을 빌미로 십수 년째 산지 골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합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이하 관리법)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후 1999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당시 구 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는 토석채취와 반출은 물론 사업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에 이 조합에서는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산지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 내에서 골재선별파쇄기를 설치하고, 생산되는 토석을 가공해 1천㎥ 이상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산지법이 아닌 골재채취법에 근거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조합의 당초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토석채취작업 및 공장입주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단계별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신고토록 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토석채취작업량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신고의무는 산지 골재라 하더라도 1천㎥ 이상 외부 반출 시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업부지 중 일부 구간이 국도33호선에 편입됨에 따라 조합은 당초 개발계획에서 개발행위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조합은 사업부지 내 토석반출량의 보고 누락은 물론 개발행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십수 년 동안 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불법으로 산지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령군 산지개발 담당자는 “이 조합의 경우 구 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개발행위 변경이 누락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산지관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 골재채취 관련 담당자는 “산지 골재라 하더라도 1천㎥ 이상 골재를 외부로 반출 시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채취량 보고가 없어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구 관리법이 1천㎥ 이상 반출하는 것까지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조합에서는 현재까지 5만㎥(시가 5억원 상당)의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글·사진=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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