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부담…공항장애 남편 살해 뒤 목숨 끊으려한 아내

  • 입력 2016-06-24 20:40  |  수정 2016-06-24 20:40  |  발행일 2016-06-24 제1면
대구지법 징역 4년 선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등 이유로 협심증·공황장애 등을 앓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7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2008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작년10월부터 수면제를 복용하며 생활했다.

 남편(79)도 협심증으로 투병하던 중 2002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13년 동안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다.
 미혼인 큰아들도 A씨 부부와 함께 살았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 부부에게 생활비라고는 연금 30만원과 둘째 아들이 주는 용돈이 전부였다.

 이처럼 생활고와 수면장애로 고통받던 A씨는 지난 3월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죽으면 홀로 남은 남편이 자식에게 짐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앞서 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그러나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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