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생이야"…40대女 상대 강도미수 '징역 5년'

  • 입력 2016-06-25 14:12  |  수정 2016-06-25 14:12  |  발행일 2016-06-25 제1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40대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모텔에서 "막가는 인생이다. 도박 때문에 돈을 잃었는데 6천∼7천만원이 필요하다"면서 A(43·여)씨를 흉기로 위협, 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두세 번 만난 A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모텔에 들어가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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