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희팔 사망’ 판단 근거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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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9 07:39  |  수정 2016-06-29 07:39  |  발행일 2016-06-29 제8면
가족·지인, 장례식 등 상황 일관된 진술
火葬 직전 채취한 모발 DNA 대조 확인
조씨 치료담당 중국인 의사 진술도 확보
사망 목격자 거짓말탐지기서 ‘진실’ 반응

검찰이 조희팔 사망을 공식화하면서 사망 근거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28일 조씨의 가족과 측근의 진술, 그동안 확보한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조씨가 2011년 12월19일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망 이유로 우선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조씨의 장례식과 화장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두 일관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감정 결과 조씨의 장례식 동영상도 조작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화장 직전 채취된 조씨의 모발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사망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모발과 가족의 DNA 대조 결과 조씨의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것. 이는 앞서 2012년 경찰이 조씨가 중국 도피생활 중 사망했다고 밝혔을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검찰은 사망 직전 조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 의사로부터 조씨가 사망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중국인 의사 외에도 조씨의 사망을 목격한 2명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사망했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씨의 생존설에 대한 의혹을 확인한 결과 생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모두 사건과 무관하며, 조씨의 진료 병원과 숙소와의 거리가 300㎞ 떨어져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씨의 숙소와 병원은 불과 500m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사망의학증명서의 ‘파출소착장’란에 직인이 없어 위조됐다는 의혹도 중국의 사망 날인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조씨의 모발 채취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 조씨의 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과학적인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조씨가 죽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살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과학적인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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