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뽑았더니 전과 15범…상습 사기·절도로 업주 울려

  • 입력 2016-06-30 10:28  |  수정 2016-06-30 10:28  |  발행일 2016-06-30 제1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할 것처럼 업주를 속이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조모(3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3일 의정부시 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을 하자마자 업주가 없는 틈을 노려 카운터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쳐 달아나고, 지난 5월 28일에는 성남시 한 PC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3월에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게임쿠폰 또는 중고 컴퓨터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총 1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번에 검거되기 전에 이미 비슷한 수법 등으로 사기나 절도죄를 저질러 전과 1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무릎이 아파 제대로된 일을 구할 수 없고,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의 행적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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