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아내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 입력 2016-06-30 18:31  |  수정 2016-06-30 18:31  |  발행일 2016-06-30 제1면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흉기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27분께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33) 씨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은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 총을 맞고서야 제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의 모두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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