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단된 천지원전 토지 보상업무 재개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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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2 07:15  |  수정 2016-07-02 07:15  |  발행일 2016-07-02 제8면
보유자 우선매수청구 받아들여

[영덕]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영덕군의 거부로 중단된 천지원전 건설예정지역 보상업무에 직접 나선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수원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 업무를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한수원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로 편입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요청 민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 등의 매수 청구)를 들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지난 5월부터 접수된 천지원전의 우선매수청구는 총 6건 12필지 7만6천㎡이다. 이는 2014~2015년 보상·매수 완료된 면적(26필지 7만1천520㎡)과 맞먹는 규모다.

이들 토지소유주는 최근 보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천지원전 추진 여부에 불안을 느끼면서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접수된 우선매수청구는 물건 현장확인과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정을 거쳐 오는 11월 개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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