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절대정화구역 45곳(유치원 18곳·초등 11곳·중학교 8곳, 고교 8곳)에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지정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다.
오는 12월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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