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에 무너진 매출 2억5천 콩잎김치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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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5 07:28  |  수정 2016-07-15 07:28  |  발행일 2016-07-15 제7면
군위 영농조합서 제조·판매
수입 재료로 만든 간장·조청
국내산 표기 혐의로 ‘벌금형’

[의성] 원재료를 수입해 만든 국내 대기업의 간장과 조청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영농조합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위군에 소재한 A영농조합 대표 윤모씨(58)는 2011년부터 ‘콩잎김치’를 제조해 판매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고용해 만든 이 김치는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윤씨는 오랜 노력 끝에 맛보는 쏠쏠한 매출의 즐거움을 누릴 겨를도 없이 난데없는 송사에 휘말렸다.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간장과 조청에 대한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불거졌다.

윤씨의 콩잎김치에 사용된 간장과 조청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원재료인 대두와 밀이 각각 인도와 미국산이며, 쌀도 수입품이었다. 이는 윤씨가 사용한 간장과 조청 포장에도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판매된 콩잎김치에는 간장과 조청이 각각 국내산으로 표기됐다.

‘농수산물사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윤씨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피고인이 간장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벌금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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