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옥 보조금 최대 4천만원…내년부터 23개 시·군에도 지원

  • 유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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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2 07:39  |  수정 2016-07-22 07:39  |  발행일 2016-07-22 제9면

경북도는 신축한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한옥 보급을 위해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올해는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한옥 시범단지에 신축하는 50채에 2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옥 건립을 끝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한옥 시범단지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필지를 분양했다. 현대생활에 편리하고 저렴한 ‘경북형 한옥 표준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신도시에 시범단지를 짓기로 했으며 지난해 12월 한옥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또 지난 4월에는 시공비 부담을 줄이고, 춥고 불편한 문제를 해결한 경북형 한옥 표준모델 32점을 공개했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23개 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옥 건립 지원으로 경북형 한옥을 보급하고 산업화해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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