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도 회생절차 신청…주권 거래 정지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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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3 07:08  |  수정 2016-07-23 07:08  |  발행일 2016-07-23 제1면

STX중공업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TX중공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건을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STX중공업은 2013년 9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지만,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STX중공업의 3월말 현재 자산 총액은 1조3천24억원, 부채 총액은 1조2천376억원이다. 법원은 다음 주 중 STX중공업의 본사(경남 창원)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TX중공업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 STX중공업의 주가는 30% 내린 3천500원을 기록했고 STX엔진은 6.20%, STX는 13.19% 내리는 등 STX그룹주의 주가는 폭락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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