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연강판에 美, 최대 65% 관세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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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3 07:38  |  수정 2016-07-23 07:38  |  발행일 2016-07-23 제10면
포스코 65%·현대제철 38%

[포항]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등 고율의 관세를 결정하자 포스코가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상무부가 포스코, 현대제철, 포스코대우 등 한국 업체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相計)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관세를 합하면 포스코에는 64.7%, 현대제철에는 38.2%의 관세가 결정됐으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덤핑 마진을 각각 6.3%와 34.3%로 정했다. 상무부는 수입국인 미국에서 적정 가격 아래로 팔리고 있어 덤핑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번 반덤핑관세를 정했으며, 또 한국 등의 업체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면서 상계관세도 추가했다. 포스코는 58.4%, 현대제철은 3.9%의 상계관세가 결정됐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한국업체들에는 각각 20.3%의 반덤핑관세와 3.9%의 상계관세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포스코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 같은 고관세율 부과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불공정 조사의 결과로, 조사기관의 재량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미국 무역법원 항소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냉연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2.5%의 정도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며, 앞으로 타 국가로 전환판매하는 등의 대응방식으로 이번 최종 판정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오는 9월3일 결정할 예정이다. 냉연강판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부품, 컨테이너, 건설 등에 주로 쓰인다. ITC는 지난달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일본산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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