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3년 구형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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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3 07:39  |  수정 2016-07-23 07:39  |  발행일 2016-07-23 제10면

[상주]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 1호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새누리당 경선 전인 지난 2월 중순 등 3회에 걸쳐 전 상주시의원 A씨를 통해 B씨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2월 중순쯤에는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 달라며 C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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