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란' 태국, 유권자명부 찢은 8살 소녀까지 체포

  • 입력 2016-07-24 00:00  |  수정 2016-07-24

태국 군부 주도의 개헌안 국민투표(8월 7일)를 앞두고 태국 경찰이 유권자 명부를 찢은 8살 소녀 두 명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태국 북부 깜팽펫 주(州)에 사는 이 소녀들은 지난 18일 지역 투표소로 쓰이는 학교에 보관돼 있던 유권자 명부를 일부 찢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소녀들은 경찰에서 "(선거명부의) 분홍색 종이가 예뻐서 갖고 놀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훈방하는 대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국 법체계상 10살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들이 "국민투표 절차를 방해하고 공문서를 훼손했으며 공공 재산을 파괴했다"면서 "경찰은 증인과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넘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는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가동될 상원을 최고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구성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놓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국민투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군정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자는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뒤 운동가들을 잇따라 검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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