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살 때 조건안내 강화된다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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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6 07:15  |  수정 2016-07-26 07:15  |  발행일 2016-07-26 제14면
방통위 유·무선 계약표준서 도입
月할부금·위약금·납부액 등 적시

이달 말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의 고지·설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표준안내서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e메일로 교부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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