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1년 집유2년 ‘당선무효刑’

  •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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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07:10  |  수정 2016-07-29 07:10  |  발행일 2016-07-29 제1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신헌기)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 이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20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이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종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300만원을, 권모씨에게 150만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자와 돈을 받은 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상주=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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