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불릴 펀드 조성된다

  • 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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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9   |  발행일 2016-07-29 제12면   |  수정 2016-07-29
금융위 ‘월세입자 투자풀’ 방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본의 아니게 목돈을 쥐게 된 임차인이 최대 2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는 월세입자 전용 펀드가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자금은 뉴스테이 사업 등에 투자되고, 투자자는 실적 배당을 받는 구조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 수단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세입자 투자풀(Pool)’ 조성 방안을 내놨다.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투자 풀 펀드 가입 계약을 맺으면 된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이고, 중도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일부가 차감된다. 연평균 수익률 목표는 ‘3년만기 예금금리+1%포인트(100bp)’ 이상으로 잡았다. 발생 수익은 분기별로 배당된다. 납입액 5천만원까지 5.5%로 분리과세 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에 자금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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