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뇌물 준 김정주 기소

  • 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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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07:09  |  수정 2016-07-30 08:11  |  발행일 2016-07-30 제1면

검찰이 29일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차관급인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6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된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당시 주가 8억5천370만원 상당)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후폭풍도 작지 않다.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가 이날 일본 넥슨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 진 검사장이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우 수석마저 위기에 처해 있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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