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 타격 우려…김영란법 손질 가능성

  • 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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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  발행일 2016-07-30 제4면   |  수정 2016-07-30
헌재 결정 앞서 개정안들 발의
내수경기 위축도 부담감 느껴
정부 압박 시행령 수정 나설 듯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향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농축수산업계 매출 타격과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 내수경기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역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개정안을 요구하거나 준비하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단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 결정에 앞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수금지 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다.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등은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거나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기준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출 부진 등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버텨내기 힘들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이를 보완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대신 정부를 압박해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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