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판매사이트서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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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  발행일 2016-07-30 제10면   |  수정 2016-07-30 07:12

[칠곡] 칠곡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OO나라, OO장터, OO마켓에서 휴대전화·금목걸이·카메라·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7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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