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주식대박’진경준의 장외거래 “高수익 혹했다가 한방에 훅 갈수도”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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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  발행일 2016-07-30 제11면   |  수정 2016-07-30
■ 진 검사장 뇌물사건으로 관심 높아진 ‘장외주식’
상장 제대로 안되거나 회사 망하면 투자액 날려
정보 구하기 어렵고 잘못된 소문 더 많이 떠돌아
거래량 적어 매수한 뒤 매도 어려운 경우도…
K-OTC 종목은 투자 전 세금 꼼꼼히 챙겨봐야
별도 채널 없는 일반 장외시장은 신용거래로 진행
주가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 이용
거래가 임의로 조작하는 브로커도 적지 않아
“오너리스크·기업 재무제표 등 분석능력 갖춰야”
20160730

검찰 역사상 검사장 신분으로 최초 구속기소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는 2005년 장외거래를 통해 비상장된 넥슨 주식 4억2천500만원어치를 구입, 10년여 만에 1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는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사실상 거저 받은 정황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속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이 상장주식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한 K-OTC 거래주식 매입을 금지하도록 했고, 보유 주식의 매도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은 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했지만, 이를 강화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K-OTC 거래 주식도 매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진 검사장 사건으로 주식 투자자들도 생소해 하던 장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외주식이란

주식투자자라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은 누구나 안다. 이들 시장은 심사를 거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다. 여기다 통상 상장을 앞둔 주식이나 상장 폐지 후 재상장을 노리는 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주식시장도 있다. 그런 만큼 장외주식은 통상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해당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상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회사가 망하면 투자액을 날리게 된다.

물론 상장 주식에 투자해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외시장은 일반 투자자가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나 소문도 더 많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장 주식의 경우 공시제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제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직접 기업에 해당 정보의 공개도 요구한다. 상장 기업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페널티도 준다.

그러나 장외시장 주식은 이런 통제 절차가 없고, 투자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거기다 장외주식은 거래되는 양도 적어 매수를 한 뒤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떻게 거래하나

장외주식시장은 크게 K-OTC시장과 일반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몇몇 장외 종목의 손쉬운 거래를 위해 만든 시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K-OTC 종목을 검색한 뒤 거래하면 되는 구조다.

단 세금 부분은 차이가 있는 만큼 투자 이전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K-OTC는 매매 시 증권거래세(0.5%)가 원천징수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세같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양도세는 거래 후 2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 외 주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며, 대주주의 경우 중과세가 별도로 적용된다.

단 벤처기업은 양도세가 면제된다. 세금 납부가 코스피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래 자체는 증권사의 HTS나 MTS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다. 7월 현재 K-OTC에는 출범 당시 104개 기업보다 34.6% 늘어난 140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다.

◆사설 장외시장도 활발

K-OTC와 달리 일반 장외주식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이다. 별도의 거래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 신용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신용거래는 개별 투자자의 신용에 의존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중고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탓에 돈은 보냈는데 주식이 계좌로 대체돼 있지 않는 등 사기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때문에 일반 장외주식 거래는 보다 조심해야 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정보는 별도의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찾아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외에도 38커뮤니케이션, 피스닥, 프리스닥 등과 같은 사설 장외주식 매매사이트에서도 하루 30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다. 이들 사이트에서 원하는 주식 종목을 찾아 가격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가치평가가 어렵지만, 원하는 가격대의 장외주식을 찾았다면 중고상품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은 또다시 통일주권과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뉜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입고, 출고, 대체가 가능한 주권 형태여서 증권사에서 개설한 증권계좌에서 거래는 안 되지만, 입고, 출고, 대체 등의 서비스는 가능하다.

문제는 통일주권이 아닌 경우다. 이 주권은 매매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만나 명의를 개서하고 대금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 주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은 명부를 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물로 거래하면 실제 주주에 등록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또 명의개서 외에도 거래 확인과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이 거래는 증권세를 원천징수하는 곳이 없어 거래가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예정신고)하고 증권세를 납부해야 한다. 팔 때도 양도세 의무가 부과되고,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안은

장외주식 거래는 위험도가 높아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챙겨야 할 게 많다. 실제로 주가나 체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하는 브로커들이 적지 않다. 브로커가 장외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를 중개해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이들 브로커는 주식 매매대금을 떼먹거나 근거 없는 루머로 투자자를 현혹해 장외에서 비싼 값에 주식을 매매하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부실기업 경영인과 짜고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속여 9천여명에게 217억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수수료를 챙긴 장외주식 브로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주식 투자는 단기로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최소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오너 리스크’ 확인은 물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력까지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오너 리스크다. 대표적인 기업이 ‘네이처리퍼블릭’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 장외 시장에 등장해 두 달 만에 최고점인 15만원을 돌파했지만, 같은 해 10월7일 대표이사 구속 이후 주가는 27일 현재 4만원(38커뮤니케이션 기준가 기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전문가는 유망종목을 고른 후 △코스닥 등록, 액면분할 및 증자 등 재료 확인 △매출액의 해당 업종시장 차지 비율 확인 △매출액 대비 순익 비율이 평균 8∼10% 이상인지 확인 △해당 기업의 매출채권 보유 현황과 소송 여부 확인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위험도 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단순히 들리는 정보만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상장주식 투자 체크포인트!

[1] 유망종목 고른 후 코스닥 등록 등 재료 확인

[2] 매출액의 해당 업종시장 차지 비율은

[3] 순익 비율이 평균 8∼10% 이상인가

[4] 해당기업의 매출채권 보유 현황·소송 여부

[5]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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