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수석 사퇴않고 언제까지 버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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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30 08:00  |  수정 2016-07-30 08:00  |  발행일 2016-07-30 제23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회사 명의의 외제차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 사용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한 것과 관련해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의 파렴치함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2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가족회사 소유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우 수석이 휴가 다녀와서 검찰로 가지 않고 청와대로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운전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권에서 연일 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를 흠집내기 위한 과거 정치 공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 수석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러 의혹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로 불거지기 때문이다.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들은 그의 처가와 넥슨 간의 수상한 1천300억원대 강남 부동산 거래가 드러난 이후 처가 재산 축소 신고, 가족회사에서의 횡령, 처가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혐의, 의경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등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다 우 수석이 고도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우 수석은 아들의 병역특혜를 비롯해 대부분의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설사 우 수석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숱한 의혹들이 제기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가 공직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비리 의혹들뿐만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은 그가 민정수석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직 비리’ 규정에 따라 처가의 부동산 거래와 우 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등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범죄 혐의를 확인해도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등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닌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하고 있듯이 이번 특별감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수석은 감찰조사 결과와 상관 없이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계속 자리에 연연하다가는 강제로 내쳐지는 더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 80%가 우 수석의 경질을 원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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