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16-07-30 08:22  |  수정 2016-07-30 08:22  |  발행일 2016-07-30 제1면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피의자 방어권 침해"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29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특히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부지검의 영장 청구를 적극 거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 적지않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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