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0일 간담회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법이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수축산물도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주력산업이 농축업인 의성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