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선배의 부인 성폭행…그걸 찍은 선배

  • 황준오
  • |
  • 입력 2016-08-16   |  발행일 2016-08-16 제9면   |  수정 2016-08-16
바람 피우는 장면으로 착각해
사진 받은 딸 신고…둘다 입건

[봉화]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신의 부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남편도 함께 입건됐다.

봉화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30분쯤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선배 부인 B씨(52)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씨(52)와 그의 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선배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함께 술을 마시다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 A씨와 자신의 부인 B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어 딸에게 전송한 C씨에 대해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B씨와 재혼한 C씨는 자신의 부인이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증거로 남겨두고자 사진을 찍어 딸에게 전송했고, 사진을 받은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제공 혹은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처벌규정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현재 죄질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내용을 달리하는 법 개정 중에 있으나, 재범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