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예습하는 공무원들

  • 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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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07:17  |  수정 2016-08-17 10:04  |  발행일 2016-08-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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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 직원 순회교육에서 한 참석자가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유심히 보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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