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의성군의회 의원 김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밤 9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가 농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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