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1호는 우병우 아닌 박근령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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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07:19  |  수정 2016-08-24 08:07  |  발행일 2016-08-24 제3면
육영재단 주차장관련 사기 혐의
지난달 고발…중앙지검서 수사
靑 “우 수석외엔 고위직은 없어”
20160824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 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특별감찰관이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박 전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된다.

한편 이날 한 일간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해 이것이 고위 인사 감찰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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