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경찰서는 23일 전국을 무대로 귀금속 취급업체 등에서 재력을 과시한 후 1억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A씨(53·주거 부정)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장물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을 돌며 24개 귀금속 취급업체와 고급 의류 매장을 찾아 수표와 현금을 보이며 재력가 행사를 한 후 다음날 송금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물품을 가로챈 뒤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했다.
경찰은 최근 울진·죽변지역 일부 금은방 상인들이 사기(일명 네다바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인을 추적, 강릉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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