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뭄 상시화 대비해 ‘물관리기본법’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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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4   |  발행일 2016-08-24 제31면   |  수정 2016-08-24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벌써 경북지역만 논 207㏊, 밭 1천483㏊가 가뭄피해를 입었다. 과수 피해도 361㏊에 달한다. 고추와 콩 등 밭농사가 많은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가 심하다. 일부지역에서는 식수와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비상지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분간 만족할 만한 비 소식은 없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이 짧았고 여름철 태풍도 모두 비껴가 지난해 최악의 가뭄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뭄 피해가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정을 개발하는 등 용수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에 용수개발비 2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가뭄이 상시화, 장기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2~3년 주기로 나타나던 가뭄이 매년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양수기를 보급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등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차원의 종합적 물 관리 체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뭄 문제를 기후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합적 대응을 하고 있다.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을 제정해 가뭄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06년에는 국가통합 가뭄정보 시스템법을 제정했다. 일본도 2014년 물순환관리법을 제정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물 관리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관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물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있고, 하천관리도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간 물 관련 갈등도 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기구도 없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정치권의 이해 부족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법이 재발의된 만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 물 관리 정책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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