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대구법원 이전…禹 특별수사로 차질 빚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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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26 07:18  |  수정 2016-08-26 09:38  |  발행일 2016-08-26 제2면
尹고검장이 자리 비우게 돼
후보지 논의 더뎌질까 우려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이석수 의혹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대구의 숙원 중 하나인 범어동 대구법원검찰청사 이전사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당초 대구고법은 연내에 청사 이전지를 결정,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고법원장과 함께 협의의 한 축인 고검장이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올초 우성만 대구고법원장과 윤 고검장은 실무진을 제쳐두고 두 명이 핫라인을 통해서만 2~3곳으로 압축된 이전 후보지 결정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노후된 청사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우 법원장이 더 적극성을 띠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사업추진 우선순위에서 대구청사 이전이 수원지법·지검 이전보다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협의도 뜨뜻미지근해졌다. 실제 이전지 논의도 지난 5월 이후에는 사실상 소강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윤 고검장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후보지는 일단 2곳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만촌동 남부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성구 연호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그린벨트지역이다. 이 중 남부정류장 일대는 법원·검찰 둘 다 원했지만 대구시가 현행법상 공공청사 단독으로는 그린벨트를 풀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연히 수그러들었고 법원·검찰도 이 부지를 검토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 야구장 인근 연호동이다. 그린벨트로 묶인 이 지역에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서려면 역시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호동 부지내 그린벨트를 풀려면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일반 주거지와 함께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올 수 있다”면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선 대곡2지구도 비슷한 사례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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