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농축수산물 제외하라” 경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 송종욱
  • |
  • 입력 2016-08-26 07:34  |  수정 2016-08-26 07:34  |  발행일 2016-08-26 제9면
선물상한액 상향 요구도

[경주] 경주시의회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줄 것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농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농축수산업이 위기를 맞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판매 감소 등 경제적 손실로 농축수산업 붕괴가 예상돼 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