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차량 훔친 10대…주민증 지문 등록하다 '들통'

  • 입력 2016-08-29 00:00  |  수정 2016-08-29

 3년 전 차량을 훔친 10대의 범행이 당시 동승했던 친구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들통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군은 2013년 5월 구로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11인승 승합차를 훔친 뒤 친구인 B(17)군을 태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차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주 뒤 양천구 신월동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 차 내부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당시 A군과 B군은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탓에 사건은 미제상태로 남았다.


 하지만 범행 3년 뒤인 최근 B군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용 지문을 등록해 A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문 자동 검색시스템을 통해 도난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B군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다.
 B군은 "A군이 차량을 절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A군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오토바이 등 3건의 절도에 연루돼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는 A군은 "어린 마음에 호기심으로 차량을 훔쳤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군의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A군을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B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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