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학원 ‘김영란法 특수’

  • 이창남,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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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0 07:02  |  수정 2016-08-30 07:33  |  발행일 2016-08-30 제1면
시행 한달 앞 ‘김파라치’ 양성소 가보니
20160830
2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공익신고요원 양성 학원 간판. 안에선 ‘김영란법’ 과목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있다. 김형엽기자

대구 수성·남구 학원가서 성업
몰카사용·신고절차 등 상세 설명
“다른 공익신고보다 인기 더 좋아”
포상금 2억 언급하며 수강 권유


김영란법 위반자를 적발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를 양성하는 사설 학원이 등장했다.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상가. 이 건물 3층 ‘공익신고총괄본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서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배포)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은 엄연한 사설 학원으로, 매주 1~2차례씩 예약 수강생을 중심으로 강의를 열고 있다.

이날 학원 관계자는 내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의 사용법과 상대방의 위법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법을 상세히 설명해줬다. 특히 ‘김영란법’ 과목은 교통법규 위반 등 다른 공익신고 과목에 비해 인기가 좋다며 수강을 적극 권유했다. 김영란법 과목엔 20~30가지의 위반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직후 강의자료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김파라치’ 관련 특강을 듣고 갔다”고 말했다.

수강생 이모씨(52·북구 침산동)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 초창기에 활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용돈 벌 요량으로 참여했다”며 “불법행위 사례와 신고 절차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미 수도권에선 사설 학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과정’을 개설해 성업 중이다.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남구에 있는 공익신고요원 양성 학원가를 중심으로 수강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김영란법을 계기로 관련 시장이 4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남기자 argus61@yeongnam.com

김형엽기자 khy04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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