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항의하는 노인 팔 깨물어…집행유예

  • 입력 2016-08-31 14:03  |  수정 2016-08-31 14:03  |  발행일 2016-08-31 제1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1일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노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72)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로 팔뚝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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