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지연 제로화”…서구청 ‘3·3·3제’ 운영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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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1 07:57  |  수정 2016-09-21 09:26  |  발행일 2016-09-21 제10면

대구 서구청은 20일부터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한 ‘지연예방 3·3·3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연예방 3·3·3은 처리기일이 3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최대 3차례의 사전예고와 3단계에 걸친 담당자 독려를 통해 처리지연을 예방한다는 의미다.

1단계에선 민원처리 기일에 따라 5일(15일 이상 민원)·3일(7~14일 민원)·1일(3~6일 민원) 전부터 내부 전자메일로 예고문을 발송하고, 2단계에선 ‘민원타임제’를 운영, 매일 오전 10시 담당직원 스스로 사전예고 민원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선 잔여 기일이 하루 남은 민원을 대상으로 담장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김형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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