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들 늘어날 전망

  • 입력 2016-09-23 09:09  |  수정 2016-09-23 09:09  |  발행일 2016-09-23 제1면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연구착수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애초 목표치에 미달하자 정부가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454만4천324명이 다달이 기초연금을받고 있다. 전체 노인 인구 687만8천536명의 66.1% 수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못 미친다.


 6월 현재 지역별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남 81.8%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76.4%, 전북 75.7%, 경남 72.8%, 충복 71.7%, 충남 71.2%, 인천 70.3% 등 7개 시도가 법정수급률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53.0%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59.9%, 세종 60.2%, 울산 63.7%, 대전 64.6% 등으로 5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천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천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5년 월 93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5년 월 148만8천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93만원 초과 월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또 매월 기초연금 수급연령(만65세)에 도달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상담·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를 추진 중이다.


 거주 불명 미수급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초연금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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