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 갈등…노모 폭행하고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 입력 2016-09-23 00:00  |  수정 2016-09-23
50대 회사원에 징역 7년…"패륜범죄로 죄가 매우 무겁다"

종교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경북 경산 집에서 모친(71)과 말다툼을 하다가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모친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며 기부금을 자주 내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폭행 뒤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쓰러진 지 12시간 이상 지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연로한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패륜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