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승무원 추행혐의 40대 항소심서 감형…실형 면해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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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4 07:40  |  수정 2016-09-24 07:40  |  발행일 2016-09-24 제8면

항공기내에서 20대 여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승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월에 벌금 2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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