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에어쇼하던 경비행기 추락…조종사 사망

  • 입력 2016-09-24 15:02  |  수정 2016-09-24 16:44  |  발행일 2016-09-24 제1면
20160924
에어쇼하던 경비행기 추락.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에서 에어쇼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비행장 활주로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추락한 경비행기는 S2B 기종으로, 곡예비행을 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행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한서대 태안캠퍼스 '태안비행장 개방행사'에서 곡예 비행 쇼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륙한 지 2분여 지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고꾸라져 땅으로 떨어졌다. 당초 기체에서 불이 났다고 알려졌으나 화재는 없었다.
 이 사고로 안씨가 크게 다쳐 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비행기는 다행히 관람객이 없는 활주로쪽으로 떨어져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추락한 비행기는 한서대나 항공기 운항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가 아닌 다른 개인 소유다.
 조종사 안씨는 공군 소령으로 예편, 2011년 7월까지 한서대 비행교육원 교관으로 활동했고 현재 한서대 태안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한 입주업체의 대표다.

 총 비행시간 5천여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로, 경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은충분하다.
 그러나 곡예비행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 관할 지방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서대 측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곡예 비행과 관련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서대 비행교육원이 주최하고 태안군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한서대가 보유한 항공기와 헬기, 글라이더 등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축제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급파, 비행기 잔해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