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한미군 전기요금 연체료 5천500만원 못 받아"

  • 입력 2016-09-25 08:36  |  수정 2016-09-25 08:36  |  발행일 2016-09-25 제1면
이찬열 "전기요금 부과체계 전면 개편…SOFA 보완해야"

주한미군이 올해 1∼7월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연체료 5천500만원도 못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2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과 한전은 지난 1962년 '전력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주한미군과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需用家)에 적용되는 최저 요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전력요금에는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은 올해 1∼7월까지 19억8천8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했다. 일반 소비자라면 냈어야 할 5천500만원의 연체료는 한전과의 계약에 근거해 낼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단가 역시 우리 국민이 내는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국내 다른 요율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주한미군 전기 판매단가는 kWh 당 106.94원으로 국군(122.28원), 주택용(123.69원), 교육용(113.22원), 산업용(107.41원) 등에 견줘 훨씬 저렴했다.

 사용량 차이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주한미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2만3천953㎾h로, 국군 1인당 사용량(2천534㎾h)의 10배에 육박했다.
 주한 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12월 26일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뀌었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방식이다.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또한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0년이 넘은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를 갱신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고, SOFA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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