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송이는 울고… 김영란法 앞두고 기업주문 급감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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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07:28  |  수정 2016-09-27 07:28  |  발행일 2016-09-27 제9면

[봉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봉화송이의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봉화송이산지유통연합회에 따르면 총 판매 물량의 50%가량을 구입해 오던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30%가량 적은 물량만 주문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송이유통 상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판매가 부진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 송이 유통상인은 “지난해에 비해 송이 작황이 좋아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주문량이 예년만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지금까지 송이철만 되면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동서분주했었는데, 올해는 주문량이 급감하면서 들어온 송이들도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군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농산물처럼 소규모 포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송이의 특성상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5만원 이하 포장을 한다고 해도 선물용으론 맞지 않다는 것.

봉화군 관계자는 “송이가 워낙 고가 제품이다 보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김영란법 예외 조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현재 봉화송이 1㎏당 가격은 1등품 23만7천원, 2등품 15만2천원, 3등품 15만5천원, 4등품(개산품) 13만6천원, 5등품(등외품) 9만8천원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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