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관-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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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07:38  |  수정 2016-09-27 07:38  |  발행일 2016-09-27 제10면
대구지법 “전관예우 차단”
담당법관 재배당 기준 마련

대구지방법원이 법조계 내 전관예우(前官禮遇)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담당 법관 재배당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검도 같은 취지로 이른바 ‘변호사 응대 지침’을 만들어(영남일보 9월20일자 8면 보도) 시행 중이다.

대구지법은 26일 ‘법원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및 절차기준’을 마련, 다음달 1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의 골자는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법원이 이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지검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발생으로 사회 일각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법관 재배당 기준에 명시한 연고관계는 크게 5가지.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고교 동문(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같은 대학(대학원) 같은 학과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검찰청 등)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우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이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만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증거조사 완료, 구속기간 만료 임박 등 이미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일부러 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관의 친척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선임한 경우 등에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기준이 ‘형사합의부 사건’에 국한된 이유에 대해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체로 쟁점에 대한 다툼이 더 치열하고 사안도 중요한 것이 많다고 판단해 우선 적용한다”면서 “향후 형사단독이나 민사부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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