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몇대와 사감 한 사람…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 의무 없다”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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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07:33  |  수정 2016-09-27 09:06  |  발행일 2016-09-27 제12면
■ 구미 고교 기숙사 보안실태
규정 제각각에 학교 자체 관리
교육청도 규정·지침 따로 없어
학교 보안관리 규정 만들어야
20160927
심야 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구미지역 한 여고 기숙사의 뒷문.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24일 잠금장치가 새것으로 교체돼 있다. 이 학교는 사건 당시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

[구미]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후 달아나는 충격적인 사건(영남일보 9월24·26일자 보도)이 발생하면서 일선 고교 기숙사의 허술한 보안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고교 기숙사에 대한 보안 규정이 없어 각 학교의 보안관리체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구미 A고교는 야간 자율학습 종료 후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실하는 밤 11시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된다. 만약 학생이 긴급히 외출할 일이 있으면 3명의 사감에게 말해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시킨 뒤 나갈 수 있다. 24시간 기숙사 주변을 감시하는 CCTV도 18대나 갖춰져 있다. A고 관계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평소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고교는 상황이 다르다. 이 학교 기숙사에는 학생 110여명이 생활하고 있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이 없다. 단지 사감 한 명과 몇 대의 CCTV만이 기숙사를 지키고 있다. 학생 7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미 C고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C고교 관계자는 “학교 본관은 구역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기숙사는 학교 건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미지역 여러 고교의 보안 관리는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고교를 관리하는 경북도교육청에서도 기숙사 보안에 대한 별다른 관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숙사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기숙사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별로 기숙사 보안시설이 크게 차이가 나자 학부모들은 교육부나 경북도교육청에서 기숙사 보안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씨(51·구미시 형곡동)는 “이번 여고 기숙사 괴한 침입사건을 보더라도 상당수 학교 기숙사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2시20분쯤 구미지역 한 여고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들을 추행한 뒤 도주했다.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은 2층 첫째 방과 둘째 방에서 각각 15초 정도 머물면서 여학생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기숙사 침입 전에는 학교 본관과 창고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20대 초반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을 쫓고 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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