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등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가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뤄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조사를 미루거나 중단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9개월까지로 연장해주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최장 9개월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