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11종 회수 조치

  • 입력 2016-09-27 07:39  |  수정 2016-09-27 07:39  |  발행일 2016-09-27 제16면
메디안 등 유명제품 포함…유해성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허가번호 비고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제454호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제454호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제454호  
본초연구잇몸치약 제5173호 단종(2016.7.20 최종포장)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제5173호  
그린티스트치약 제5045호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제5044호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제5044호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재1232호  
뉴송염오복잇몸치약 제5057호  
메디안잇몸치약 제5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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